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국토 간선도로망(7x9)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아산-청원”, “옥산-오창(민자)”, “포천-화도(민자)”, “남양주-양평”, “광주외곽순환선”, “대구외곽순환선” 고속도로가 노선 확정 단계에 있어 고속국도법 제3조에 따라 신규노선을 지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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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