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가 수입인지에 의한 방법으로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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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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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