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73호
개정이유 — 행정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61호, 2025.3.25.공포, 2025.9.26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처분 절차 진행 및 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배출시설등을 인수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여부 및 처분이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행정처분 이력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업무 위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철거)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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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배출시설 등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확인서로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정하고, 확인서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확인 요청 절차 신설
배출시설,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배출시설등)을 양수·상속·합병하려는 사람이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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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행정처분의 확인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내면, 환경부장관이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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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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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시설등
배출시설,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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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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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5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