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함.
-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제4조의2제1항
- ○이산가족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규정제4조의2제2항
-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제4조의2제3항
- ○전반적 위탁업무 추가 규정제8조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제4조의2제1항)
○ 이산가족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규정(제4조의2제2항)
○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제4조의2제3항)
○ 전반적 위탁업무 추가 규정(제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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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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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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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9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