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7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27호
개정이유 — o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에 유전자검사 잔여대상물 위탁 보관, 검사 대상물 및 검사결과 폐기시 위원회 구성, 부령 위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o통일부장관이 보관·유지하여야 하는 대상 추가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추가하여 사후 추가 검사시 활용
- o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 관련 위탁보관 근거 규정안 제4조의2제4항제3호
유전자 잔여 대상물 보관·유지 및 폐기(폐기신청서 접수 및 폐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 위탁 보관
- o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부령 제정 근거 신설안 제4조의2제5항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외 유전자검사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 부령 위임
- o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3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 위원회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임기, 의결 등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관 대상과 위탁 기관을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전자검사 잔여물 관리 강화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 후 남은 샘플(잔여 대상물)을 통일부 장관이 보관·유지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사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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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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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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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잔여 대상물
유전자 검사를 마친 후 남게 된 혈액, 타액, 모발 등의 샘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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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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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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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4-27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