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통합, 분원 설치, 해산, 신축·이전, 매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료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방의료원의 설립, 통합, 분원 등 타당성 검토의 방법·절차 규정안 제2조의2
1)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중요 사항 변경 시 병원 기술자문 관련 기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대학, 회계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 사전 조사를 수행
2)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나지방의료원 폐업 시 사전협의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안 제11조의2
1) 지자체 장은 지방의료원 폐업 시 폐업 이사회 개최 5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2) 폐업 없이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발생 즉시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3) 복지부장관은 지자체 장의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통합, 분원 등 타당성 검토의 방법·절차 규정(안 제2조의2)
1)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중요 사항 변경 시 병원 기술자문 관련 기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대학, 회계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 사전 조사를 수행
2)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나. 지방의료원 폐업 시 사전협의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안 제11조의2)
1) 지자체 장은 지방의료원 폐업 시 폐업 이사회 개최 5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2) 폐업 없이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발생 즉시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3) 복지부장관은 지자체 장의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4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