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3-11-13
- 시행
- 2013-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13.8.13)에 따라 동 법에서 개정 및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 및 대한민국 법률로 설립되었으나 외국인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는 법인 등이 외국인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령안에 관련 법조항 명시안 제2조
- 나해양과학조사법 개정 조항과 일치되도록 ‘영해외측의 관할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으로 반영제3조
- 다외국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긴급한 기항사정 명시 및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라기타 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 및 대한민국 법률로 설립되었으나 외국인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는 법인 등이 외국인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령안에 관련 법조항 명시(안 제2조)
나. 해양과학조사법 개정 조항과 일치되도록 ‘영해외측의 관할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으로 반영(제3조)
다. 외국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긴급한 기항사정 명시 및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라.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6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6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3-11-13
- 시행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