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4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615호
개정이유 — 「해양과학조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내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 관할해역 등에서 해양과학조사 절차안 제11조의3
-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의 내용과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이행권고안 제18조
이행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그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오류를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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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 해역 조사계획서 제출 및 절차 마련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사계획서의 내용과 제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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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4의 내용을 포함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적정한지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공해 등 조사계획서’는 별표 5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20조의2제1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해양과학조사 동의 여부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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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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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할해역
어느 한 국가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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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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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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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4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