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6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821호, 2013. 5. 28.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및 관련 일정 규정제3조의2 신설
1)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부담금 신설 및 폐지 계획, 주요 제도변경,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2)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지침 통보 및 부담금운용계획서 제출기한은 「국가재정법」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의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및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에 준한다. (안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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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및 관련 일정 규정(제3조의2 신설)
1)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부담금 신설 및 폐지 계획, 주요 제도변경,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2)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지침 통보 및 부담금운용계획서 제출기한은 「국가재정법」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의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및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에 준한다. (안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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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7
- 예고 종료2013-11-06
- 공포2014-01-07
- 시행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