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가소비용직수입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의 도입,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로 이양, 도시가스공급 애로 해소를 위해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토지에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13. 8.13 공포, ’14. 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시행 방법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 기록 및 가스배관 설치허가 신청서와 허가증의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가소비용직수입 용도 규정제1조의3 신설
- ㅇ자가소비용직수입 허용 용도를 발전용, 산업용, 열병합용 또는 열전용설비용으로 규정
- ㅇ
세부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요금 부과를 위해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따르도록 함
- 나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안전관리 등 사무 권한위임 삭제 및 가스배관시설허가권한의 시·군·구 위임 신설안 제26조제1항
- ㅇ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
- ㅇ
공사계획 승인, 도로굴착 허가 등을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스배관시설 설치허가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을 규정
- 다
신설된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별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제2호
- ㅇ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3.8.13)으로 신설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명령 위반, 도시가스 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 위반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별(1차, 2차, 3차이상)과태료 차등 부과기준을 마련 <시행규칙>
- 가LNG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기 및 기준 등을 신설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별표5 제1호라목
- ㅇ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완성검사 이후 5년, 15년 및 이후 5년마다 받도록 하며, 진단 방법은 자료조사 → 현장조사 → 보수·보강방법 제시 순으로 실시
- ㅇ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분야와 항목,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ㅇ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는 보수·보강 이행계획과 조치결과 제출
- 나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주기 등을 규정안 제27조의4,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17의2
- ㅇ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기 원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신청 시기,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제출 등 절차를 규정
- ㅇ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가분야(6개), 평가항목(39개), 평가등급 및 등급에 따른 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의 주기,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보험요율 할인 등을 규정
- 다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한 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등을 규정안 제27조의5 신설
- ㅇ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건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함
- 라도시가스 충전사업자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결과 조치 및 기록보존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 ㅇ도시가스 충전 후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개선권고와 기록보존 서식 마련
- 마가스배관 설치허가 신청서, 허가증 서식안 제63조의2 신설
- ㅇ법률로 규정한 허가요건(소재확인 곤란사유, 신문공고 결과)의 확인에 필요한 허가신청서, 허가증 서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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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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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