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42호
개정이유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활동과정에서 겪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26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조건부 등록기간 등 규제 폐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규정 폐지 <영 제4조 및 제5조 폐지>
- 나
(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대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정의 신설 <안 제5조의2 신설>안 제5조의2
- 다
(건축물 공사 신고의무 제외) 건축물 공사시 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신고 제외 대상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안 제14조의2
- 라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등 <별표2> <시행규칙>
- 가
(천연가스 수출입 신고절차)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신고절차를 규정 <안 제10조의10제2항 신설>안 제10조의10
- 나
(건축물 공사 안전조치 의무) 건축물공사 착공전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도시가스배관 등 가스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규정 <안 제48조의2 신설>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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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