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7-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정 병역법(‘13.12.5. 시행)과 병역법 시행령(’13.8.13. 입법예고)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자 중 현역 법무장교 선발 기준과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 가
병무청장은 법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단,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조
- 나
선발대상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증명서,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증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방부장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일괄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받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국방부장관은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안 제6조
- 라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병무청장은 법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단,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조)
나. 선발대상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증명서,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증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방부장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일괄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받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안 제6조)
라.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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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4-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7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