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0-07 예고
- 입법예고
- 2014-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8
- 공포
- 2014-10-14
- 시행
- 2014-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63호
개정이유 — 개정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13.12.5. 시행)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자 중 현역 법무장교 선발기준과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 가
병무청장은 법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단,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조
- 나
국방부장관은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현역 우선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현역 우선 지원 신청자가 현역 선발 예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순서에 따라 선발함안 제5조
- 다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본인에게 선발결정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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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무청장은 법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단,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은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현역 우선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현역 우선 지원 신청자가 현역 선발 예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순서에 따라 선발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본인에게 선발결정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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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3-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8
- 예고 종료2014-08-18
- 공포2014-10-14
- 시행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