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5-21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3.8.6. 공포, ’14. 8. 7. 시행예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체납처분 절차, 납부편의 제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주민부담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납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체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이행 강제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1)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시 예외가 되는 체납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
2) 자치단체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체납·결손자료의 파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관리·보관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3) 체납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자의 인적사항,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료를 문서 또는 파일로 제공토록 하되,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5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나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 등의 명확화안 제6조 · 안 제8조 · 안 제11조 · 안 제10조 · 안 제15조 · 안 제17조
1) 독촉장에는 부과연도, 과목, 금액, 납부기한, 장소 등을 기재함(안 제6조)
2) 압류조서, 압류통지,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해제 통지서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압류관련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안 제11조 및 제12조)
3) 징수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질문?검사권 등을 행사할 때에는 소속, 직위, 성명, 조사권행사권한 등을 기재한 증표를 제시해야 함(안 제10조)
4) 체납처분 유예신청이나 결정은 유예기간, 금액,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5) 체납자가 세외수입금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안 제17조)
- 다납부편의 증진 및 업무의 정보화 관련 절차 마련안 제18조 · 안 제19조 · 안 제20조 · 안 제21조 · 안 제22조
1) 원칙적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정전, 통신장애, 프로그램 오류 등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인정함(안 제18조)
2) 지방세외수입금은 납부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에서 현금, 신용카드, 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도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3)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수납대행기관을「지방재정법시행령」제103조제1~2항에 따라 자치단 체의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규모이상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안전행정부장관이 납부편의 도모를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자치단체, 자치단체의 금고, 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등으로 정함(안 제21조)
5) 안전행정부장관, 자치단체의 장, 징수공무원이나 세외수입 징수관리의 정보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세외수입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 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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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3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5-21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