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2025-08-19
- 시행
- 202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4호
개정이유 —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려는 것임
- 가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근거 마련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적격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을 포함
- 나첨단재생의료 사용에 대한 제대혈 공급요청 서류 규정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대혈정보센터에 공급 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이식에 쓰지 못하는 기증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쓸 수 있게 하고 공급 승인 요청 때 낼 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범위 확대
이식에 쓰지 못하는 부적격 제대혈과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목적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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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목적으로 폐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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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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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대혈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과 태반에 있는 피예요.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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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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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2025-08-19
- 시행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