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1-08
- 시행
- 2014-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13.12.12 시행)에 따라 전문경력관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의 직급 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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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0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1-08
- 시행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