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98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임용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임용장을 수여하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5급이상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전력 및 복수국적 여부에 대해서 조회 하도록 하고,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통계보고 방식을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임용장 수여 방식을 선택사항으로 개선
공무원 임용발령 시 필수적으로 임용장을 수여해야하는 규정을 교육감 선택사항으로 개선(§18)
- 나인사발령사항을 필요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
모든 인사발령사항을 공보에 게재해야하는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필요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자율성 확대(§20)
- 다공무원 임용시 전력조회 근거 마련 및 복수국적자 임용제한자 확인
전력조회시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전 경력에 관한 통합정보 이용 근거 마련(§9) 및 법무부를 통한 임용제한사항 확인(§12조의3)
- 라인사기록·보관방식의 개선 및 인사통계전산화
–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는 퇴직당시 임용권자가 보관하도록 명시 및 전출로 인해 임용권자가 다를 경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을 즉시 이관(§5, §8)
– 통계보고 방식을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 명시화(§2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장 수여 방식과 인사발령 공개 매체를 다양화하고, 인사기록 관리 및 통계 보고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용장 수여 및 인사발령 공개의 자율성 확대
공무원 임용 시 반드시 임용장을 수여해야 했던 규정을 교육감의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인사발령 사항을 공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에 알릴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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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변경 전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를 보관함.
변경 후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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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전력 조회 관련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제9조의 전력 조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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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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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사기록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입법예고(교육부 고시 제2020-198호).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입법예고(교육부 고시 제2020-198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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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