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센터와 공조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과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1954호, 2013. 7.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치료감호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ㆍ치료,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용어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치료감호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4조의2
치료감호 연장신청서 기재사항을 신청의 취지,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하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감호기간 종료 7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 나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ㆍ치료 등 구체화안 제4조의3 ∼ 제4조의5, 제6조의2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용정원을 50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 재이송을 신청하도록 하였음.
- 다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내용 구체화안 제13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은 정신보건센터의 장에게 치료의 정도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보호관찰자의 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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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1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