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1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2196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 본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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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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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21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