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8명과 계약직공무원 3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0명, 임기제 서기관 1명, 임기제 기술서기관 8명, 임기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1,078명(기능6급 170명, 기능7급 176명, 기능8급 193명, 기능9급 539명)을 일반직공무원 1,078명(6급 170명, 7급 176명, 8급 193명, 9급 53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35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11명, 7급 7명, 8급 6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정하는 한편, 자원관리과를 수산자원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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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3
- 예고 종료2013-11-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