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3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4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연근해어선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면서 해양수산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어선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정부혁신업무 및 조직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폐기물관리제도 운영 및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저감을 위한 사업 관리ㆍ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갯벌 관리ㆍ복원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상무선통신망 제2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 항만 부문 자동화ㆍ지능화 기술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연구사 5명),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의 이행ㆍ점검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지능형해사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30명(6급 15명, 7급 15명),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현장점검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항만순찰선의 운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5명(7급 19명, 8급 27명, 9급 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어선안전정책과 신설에 따라 수산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수산 분야 과학관 건립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강화 및 인력 증원
어선안전정책과를 신설하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만미세먼지 저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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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9. 해양수산 부문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및 해양지리정보(MGIS) 업무의 총괄
변경 후
9. 해양수산 부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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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어선안전정책과 신설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에 총 126명의 인력을 증원하며, 특히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55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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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分掌)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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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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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3
- 예고 종료2020-03-13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