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4
- 공포
- 2019-08-14
- 시행
- 2019-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7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감찰팀을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해양수산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8급 2명, 9급 8명)을 행정직군 정원 8명(9급 8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기구를 신설·폐지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조직 신설 및 기존 조직 폐지
해상물류 혁신을 위한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과 지능형 해양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새로 만들고, 목적을 달성한 '감찰팀'은 폐지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감사관)
변경 전
감찰팀을 두고 감찰팀장의 보임 및 분장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찰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감사담당관의 분장사항으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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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 및 인력 운영
공고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각각 2021년 7월과 9월까지 존속하며, 이후에는 해당 업무가 해운정책과와 해사산업기술과로 이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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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의 총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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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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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9
- 예고 종료2019-07-24
- 공포2019-08-14
- 시행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