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1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3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 수수료 범위를 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제1항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제1항을 개정 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의무 위탁 특례기한(승인일로부터 3년 후)을 고려하여 적용시기 명시(부칙) Ⅲ. 의견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2110-1271, 팩스 : 02)2110-014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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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2
- 예고 종료2014-01-21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