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7호
개정이유 —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821호, ’19.12.10 공포, ’20.6.11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o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의 대상 및 요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자료제출 요청 대상)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 자료 · 음성녹음자료 · 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항
- 나(자료제출 요청 방법)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 자료, 제출기한과 장소, 제출방식 등을 서면으로 통지안 제10조의2 제2항
- 다자료제출 기한 연장 사유 및 기한 명시안 제10조의2 제3항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추가(제23조 [별표4] 2.개별기준)
- o금지행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광고판매대행자나 방송사업자가 금지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때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명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떤 자료(장부, 서류, 전산 자료, 음성/화상 자료 등)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사건명, 번호, 기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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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자료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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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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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대행자
방송매체에 광고를 내고 싶어 하는 광고주를 대신해 방송사업자와 협상하고 광고를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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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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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9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