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1-31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49호, 2012. 1. 17. 제정, 2012. 7. 18 시행)에 따라 국내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통상 관련 조약의 범위가 자유무역협정에서 통상조약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차관을 정부위원에 추가하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참여구성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상조약 정의규정 도입안 제2조 신설
1) 국내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통상 관련 조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2)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
- 나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참여구성원 확대안 제4조
1) 위원회 정부위원에 해양수산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 하도록 함
2)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며,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신규 추가 위촉에 대비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상조약 정의규정 도입(안 제2조 신설)
1) 국내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통상 관련 조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2)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
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참여구성원 확대(안 제4조)
1) 위원회 정부위원에 해양수산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 하도록 함
2)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며,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신규 추가 위촉에 대비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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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8
- 예고 종료2014-01-31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