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4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2006.1.1.부) 기무사령부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방사청 보안업무 지원부대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제3조(직무) : 제6호(신설) 국정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업무 지원
- 나제4조(조직) : 제2항6호(신설) 방위사업청 지원 기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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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조(직무) : 제6호(신설)
국정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업무 지원
나. 제4조(조직) : 제2항6호(신설)
방위사업청 지원 기무부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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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4
- 예고 종료2014-02-24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