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5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42호
개정이유 — 가. 최근 軍내·외 보안위협의 진화 및 다양화로 국방보안환경의 취약성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현재의 현안 위주 국방보안 업무체계로는 보안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제시가 곤란한 실정임. 나.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특단의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군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 연구소를 창설하여 군 특수성을 반영한 국방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방보안 시스템의 획기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함. 다. 이에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국방보안연구소의 직무와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제 3조(직무) 수정 국군기무사령부 직무분야에 국방보안연구소의 임무인 '군사보안업무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나제 4조(조직) 수정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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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3조(직무) 수정
국군기무사령부 직무분야에 국방보안연구소의 임무인 '군사보안업무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제 4조(조직) 수정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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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6
- 예고 종료2014-11-25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