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2014-04-22
- 시행
- 2014-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1호, ‘1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4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지방교부세법」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에 따라 기존 시행령 상의 문구·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 (1)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안 제7조제3항), 제12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안 제7조의2제1항),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안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9조제2항을 제9조제1항제3호로(안 제9조의2제2항), 제5조제2항제2호를 제5조제3항제2호로(안 제10조의3제2항) 각각 변경 (2)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부분에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문구 삽입(안 제9조의2제1항제3호)안 제7조 · 안 제7조의2 · 안 제9조의2 · 안 제10조의3
- 나「지방교부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 (1)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된 별표안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
의 내용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변경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교부기준 일부 내용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교부세법」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에 따라 기존 시행령 상의 문구·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
(1)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안 제7조제3항), 제12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안 제7조의2제1항),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안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9조제2항을 제9조제1항제3호로(안 제9조의2제2항), 제5조제2항제2호를 제5조제3항제2호로(안 제10조의3제2항) 각각 변경
(2)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부분에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문구 삽입(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나. 「지방교부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
(1)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된 별표(안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의 내용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변경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교부기준 일부 내용을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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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8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2014-04-22
- 시행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