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0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1호
개정이유 — 국가재정전략회의(5.13.) 후속조치로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세출효율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보통교부세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수요 확대 반영규칙 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4
1)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 수요 추가반영
- 나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 확대영 안 제10조의3, 규칙 안 제15조 관련 별표12
1)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 확대, 지역교육 비중 축소
- 다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비율 확대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1)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
2)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반영비율 확대
3)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
- 라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 확대영 안 제12조제1항, 규칙 안 제16조의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고보조사업 소관부처 조사결과 추가
2)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업 신설 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 위반사항 추가
3)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 관리, 출자출연 관련 규정 위반사항 추가
- 마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영 안 제4조 관련 별표1, 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등
1) 보건비와 일반사회복지비를 보건사회복지비로 통합
2) 자체노력 등급반영률 폐지
- 바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교부세 시책수요사업심의회 신설규칙 안 제10조의2
- 사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항목 정비영 안 제7조, 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등
1)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목적세는 기준재정수입 산정시 제외
2) 천재지변에 대응한 지방세 감면은 자체노력 대상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수요 반영 비율을 높이고,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 확대
보조금 관리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깎는(감액)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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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반적인 재원으로서 배분하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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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30
- 예고 종료2015-10-20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