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07-07
- 시행
- 2014-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관한 사무
- ㅇ
자원봉사자 공헌 인정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개별부처 시스템 간 실적 연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 나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 ㅇ나눔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번호 통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자원봉사진흥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16조 신설)
가.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관한 사무
ㅇ 자원봉사자 공헌 인정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개별부처 시스템 간 실적 연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ㅇ 나눔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번호 통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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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5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07-07
- 시행201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