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07-09
- 시행
- 201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신설, 등급 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공립 기관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
주요내용 — 가.「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제1호, 제2호를 신설하고 별표를 삭제 1) 교육기관의 신설, 등급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적기 반영이 곤란함에 따라 2) 지원 대상 중 공립 기관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에서 직접 규정하던 것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르도록 함 3)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 개정 없이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만으로 개정수요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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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5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07-09
- 시행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