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감시 활동 및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조업감시센터 및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32명(5급 8명, 6급 8명, 7급 9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5명(사무운영서기보 5명)에 대하여 행정직렬(7급 1명, 8급 4명)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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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0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