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9-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시험·검사 의뢰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화하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시험·검사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기준을 통합하고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뢰 시험·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화제명,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화 함
- 나시험·검사 관련 법률과 용어 통일 및 정의 제·개정제2조 및 전문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3.7.30.)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정의 제·개정
2) 동 규칙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문의 ′시험′ 용어를 ′시험·검사′로 통일
- 다축산물 시험·검사 의뢰기준 통합제3조 및 전문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의 시험·검사 의뢰기준을 동 규칙으로 통합
- 라「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제9조
시험·검사 의뢰인이 의뢰한 검사대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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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1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