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2-11 예고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4
- 공포
- 2015-01-16
- 시행
- 201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79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최근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31호, ‘14.2.11.)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총리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의 내용 중 축산물의 검사의뢰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동 규칙에 추가하여 시험·검사의뢰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수수료 부과대상과 수입식육의 시험·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축산물 시험·검사시 기준 규격 이외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 요건을 간소화함
- 나
축산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에게 구체적인 의뢰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의 축산물 검사 의뢰 기준 세부내용을 기 입법예고된 총리령(안)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제8조, 별표 1, 별지 제7호서식)
가. 수수료 부과대상과 수입식육의 시험·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축산물 시험·검사시 기준 규격 이외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 요건을 간소화함
나. 축산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에게 구체적인 의뢰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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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09-24
- 공포2015-01-16
- 시행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