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7호
개정이유 —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한 바(’25.8.1. 시행예정)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삭제제24조제1항 삭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하며, 이에 따라 조문제목을 종전의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가서의 반납’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던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 규정이 법률로 올라간 데 맞춰,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가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와 방법을 정한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인가 취소가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라서 법률로 올려 규정했고, 이번 개정은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24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인가를 취소하고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어요.
변경 후
제24조(인가서의 반납)으로 제목을 바꾸고 제1항은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청설비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몰래 듣거나 기록하는 데 쓰는 장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