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6-17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142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성희롱 예방교육 등안 제2조
- 나성희롱 방지조치 등안 제3조
- 나성희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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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희롱 예방교육 등(안 제2조)
나. 성희롱 방지조치 등(안 제3조)
나. 성희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안 제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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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5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6-17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