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9
- 공포
- 2014-05-28
- 시행
- 2014-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24호, 2013. 5. 28. 시행)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안 제2조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및 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다만, 은닉 재산 중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검사가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제외함
- 나포상금 지급 신청안 제3조
1)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몰수·추징 집행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포상금 지급안 제4조
1) 포상금은 국고에 귀속된 몰수ㆍ추징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환수금액별 포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함
2) 포상금을 결정할 때는 신고 등 수사단서 내용의 정확성, 당해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포상금 환수안 제5조
포상금을 지급한 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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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8
- 예고 종료2014-04-09
- 공포2014-05-28
- 시행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