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거급여법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1.24. 제정, 2014.10.1. 시행)에 따라 급여의 지급, 대리수령, 주택조사 및 정보시스템운영 등 하위법령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거급여 지급방법 등시행규칙안 제2조 및 제3조
1) 주거급여는 가구단위로 실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매월 20일 지급(생계급여와 동일한 날짜에 지급)
2) 거주지 변경시 지급방법 규정
- 나대리수령 방안시행규칙안 제4조 및 제5조
1)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및 수급자가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지급방법 규정
- 다수선유지비 지급시행규칙안 제6조
1)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 지급방법 및 절차 규정
- 라조사항목 규정시행령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7조에서 제9조
1) 임차가구에 대한 조사항목(임차료의 적적성, 주택등의 현황, 실제 거주여부, 그 밖의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 명시
2) 자가가구에 대한 조사항목(주택등의 권리관계,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그 밖의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 명시
- 마급여의 중지 및 재개시행령안 제4조, 시행규칙안 제10조
1) 급여의 중지 및 재개 기준을 규정
- 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안 제11조
1) 주거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보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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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0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