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6호
개정이유 — 「주거급여법」개정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도 이에 맞추어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급권자 범위 상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요건 및 관련 조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 삭제
소관 부처는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요건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변경 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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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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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양의무자
수급권자가 생활하기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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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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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