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ㆍ공포(‘14.1.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4.7.29)을 위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비 지원 및 교육 강화에 따른 업무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맞게 용어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안 제명, 제23조·제23조의2, 제23조의3 등 삭제
- 나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 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 마
시·도지사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던 것을 중개업 종사자 교육강화에 따라 모든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함(안 제36조 개정) 〈시행규칙〉안 제36조
-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부령으로 제정함안 제명, 제17조 삭제
-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실무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 다
법률 개정에 맞게 용어 및 별지 서식 내용 등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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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9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