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과태료 부과안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2
〈시행규칙〉
- 가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삭제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내용 중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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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과태료 부과(안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2)
〈시행규칙〉
가.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삭제(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내용 중 제6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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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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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5
- 예고 종료2014-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