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간 수출계약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2286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인력파견 지원 요청 등 규정제11조 신설
- ㅇ
공사의 장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인력파견 지원 요청 등 규정(제11조 신설)
ㅇ 공사의 장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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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4
- 예고 종료2014-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