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8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14.1.28, 법률 제12337호) 되었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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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28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