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51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다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절차제4조
– 인증 신청시 정관, 사업계획, 전담인력 보유현황 자료,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인증심사 기준은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심사 기간은 인증신청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
– 인증 단체 등의 명칭, 대표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함
– 단체 대표, 후원 관련사업의 범위, 전담인력 보유 현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 단체 등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제5조
인증기간 종료 6개월 전,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업시행 실적 등 필요서류를 갖춰 인증연장을 신청토록 규정함
- 마인증서의 재발급, 인증단체 정관 기재 사항 등제6조, 제7조
– 기관명, 대표자명 변경시 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규정함
–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단체 정관 규약 등에 기재 필요사항을 규정함
- 바인증취소의 세부절차 및 보고 및 서류제출 방법제8조, 제9조
–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절차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증단체 등이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사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절차제10조~제12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범위를「상법」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함
– 인증기준은 문체부장관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 인증 취소절차 등을 규정함
- 아업무의 위탁제13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관련 업무, 포상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업무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사과태료의 부과제14조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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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3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