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3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산림분야 법령에 포함된 규제를 완화하고자 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사방사업법 시행규칙, ⑥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사업규모별로 자격요건을 세분화안 제25조
(가) 설계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사업규모 100만제곱미터 이하, 200만제곱미터 이하, 300만제곱미터 이하, 500만제곱미터 이하, 500만제곱미터 초과로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규정 (나)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에 필요한 포지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온실의 인정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 8) (3)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대상 임산물에 토석을 포함함안 제8조
- 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정비하고, 일부 품목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별표 1]) (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현행 90품목에서 죽순·들메나무순·다래나무순 등 수엽류를 수목부산물류에 통합하고, 돌배·눈개승마(삼나물)·목단·이끼류 등 4품목을 추가하여 79개 품목으로 함. (나) “복분자”를 “복분자딸기”로, “긴강남차(결명자차)”를 “결명자”로, “오갈피”를 “오갈피나무”로, “산수유”를 “산수유나무”로, “구기자”를 “구기자나무”로 각각 그 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상의 명칭으로 변경함.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7조
- 가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프로그램 구성시간을 완화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
(5)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가사방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의무 삭제안 제18조
(6)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 가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중 유효기간을 조경수 또는 분재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연장제5조제3항관련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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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4
- 예고 종료2014-06-03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