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9
- 공포
- 2014-07-22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오존층 파괴물질(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제도 근거 마련,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 신설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00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원 증명서류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중 기존의 신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으로 변경함.
- 나허가수입량 양도·양수 승인신청 절차 신설안 제7조의2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 신청서 별지서식 및 제출서류를 마련함.
- 다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신청 절차 신설안 제7조의3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 별지서식 및 제출서류, 수출승인(변경)의 절차, 수출승인의 간소화를 위한 포괄수출승인 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함.
- 라수출업자의 수출실적 보고 절차 추가안 제11조제3항
특정물질의 수출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보고서 별지서식을 신설함.
- 바
행정처리기간 단축(서식 개정 사항)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처리기간을 각각 21일에서 20일, 21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제조수량 및 수입의 허가와 판매계획 승인 처리기간을 42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및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판매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21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그 밖의 신고사항은 모두 접수즉시로 바꾸는 등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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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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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8
- 예고 종료2014-06-09
- 공포2014-07-22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