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9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오존층 파괴물질(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제도 근거 마련,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 신설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00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11조제1의2호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 시 공정 거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심의사항에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나수출업자를 보고의무자에 추가안 제18조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제도 신설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자를 수출 실적 보고의무 대상자로 추가함.
- 다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위탁기관이 법률의 집행에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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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11조제1의2호)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 시 공정 거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심의사항에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수출업자를 보고의무자에 추가(안 제18조)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제도 신설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자를 수출 실적 보고의무 대상자로 추가함.
다.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위탁기관이 법률의 집행에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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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8
- 예고 종료2014-06-09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