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9
- 공포
- 2014-06-17
- 시행
- 2014-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23호, 2014. 6. 19.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의 사건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결정방식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특정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 나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제4조
1)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국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하면서 서면으로 특정한 사건으로 함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담당사건과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 등으로 구체화
- 다개인정보의 처리제5조
특별검사 등과 파견 공무원,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수사와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가능
- 라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제6조
법 제9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를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 마사건의 처리보고 및 회계보고제7조, 제8조
법 제12조에 따른 사건의 처리보고 및 법 제17조에 따른 회계보고 등에는 사건의 상세한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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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결정방식(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특정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나.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제4조)
1)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국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하면서 서면으로 특정한 사건으로 함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담당사건과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 등으로 구체화
다. 개인정보의 처리(제5조)
특별검사 등과 파견 공무원,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수사와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가능
라.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제6조)
법 제9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를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마. 사건의 처리보고 및 회계보고(제7조, 제8조)
법 제12조에 따른 사건의 처리보고 및 법 제17조에 따른 회계보고 등에는 사건의 상세한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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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4
- 예고 종료2014-05-29
- 공포2014-06-17
- 시행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