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9
- 공포
- 2014-06-17
- 시행
- 2014-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별감찰관법」(법률 제12422호, 2014. 6. 19. 시행)의 제정으로 법률이 위임한 특별감찰관의 조직, 운영, 감찰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안 제4조
1)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
2)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음
- 나공무원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1) 관계 기관의 장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함
2)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자체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다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안 제6조
특별감찰관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찰담당관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감찰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
- 라감찰개시안 제7조
1) 감찰담당자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신고나 제보, 진정(이하 “신고 등”이라고 한다)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비위행위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 및 공개된 자료의 내용, 신고자, 제보자 또는 진정인(이하 “정보제공자”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한 진술청취에 의하여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
3) 특별감찰관은 감찰개시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 마이첩 등안 제8조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법 제2조의 비위행위나 법 제5조의 감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종결하고, 만약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기관에 이첩
- 바감찰종료안 제9조
1) 특별감찰관은 감찰종료 후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감찰 진행 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2)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국가공무원법 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송부
- 사감찰기간 연장 허가안 제10조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찰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3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아출석 답변의 요구 등안 제11조
1) 감찰대상자 등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답변요구서(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 등에게 구두로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2) 출석 답변요구서에는 출석 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 답변할 일시 및 장소,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별감찰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함. 다만, 구두로 출석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 외에 구두로 출석 답변을 요구한 사유까지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출석 답변 요구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법 제1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답변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자자료제출 요구 등안 제12조
1) 감찰대상자 등에게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 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자료를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자료, 자료제출 기한 등을 기재하고 특 별감찰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함. 다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기재 사항 외에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유까지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차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안 제13조
1)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이하 “협조등”이라고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등 요구서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
2) 위 요구를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카유의사항안 제14조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에 착수하여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업무 등(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포함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제공자 등 제3자에게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 감찰 내용이 공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타민감정보 등의 처리안 제15조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파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안 제16조
1) 감찰이 법 제19조의 고발 수사의뢰 또는 제8조에 따른 이첩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감찰사건기록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
2)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3)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함
- 하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안 제18조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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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4
- 예고 종료2014-05-29
- 공포2014-06-17
- 시행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