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306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조사서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② 외교부장관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의 중요도,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신청예산내역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안 제3조).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④ 외교부장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의 접수, 재외공관장 의견의 접수, 지원 여부의 결정, 지원금의 지급, 사업결과 보고서의 접수 등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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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6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